토지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전문행정사와 자문감정평가사가 폭 넓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재산권행사를 위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신청, 이의재결신청, 잔여지보상, 지장물보상, 생활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구분 세부내용
정보공개청구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대상토지 등에 대한 협의감정 평가서와 측량성과도를 확보
감정평가서의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여 보상금이 저평가된 원인을 파악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감정평가서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시 자문감정평가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수행
수용재결(보상증액) 수용재결이 되면 보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음
이의재결(보상증액)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서를 접수
행정소송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
확인
토지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전문행정사와 자문감정평가사가 폭 넓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재산권행사를 위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신청, 이의재결신청, 잔여지보상, 지장물보상, 생활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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