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영업허가,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분일 경우 행정소송에 앞서
비용과 시간적 부담 적은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감경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등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위원회
  •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대상업종 영업정지 감경요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정지・폐쇄, 과징금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영업 정지・폐쇄, 과징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숙박업 등 영업 정지・폐쇄, 과징금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기관 등 운영정지・자격정지, 과징금
·건설업, 석유판매업, 의료업 등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평소 방지대책 및 고의성 여부
·과거 법 위반 여부, 준법을 위한 노력
·영업 영위기간, 사업의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 경제적 피해 크기
·재발방지 대책, 진심어린 반성여부
확인
영업정지·과징금
영업허가,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분일 경우
행정소송에 앞서 비용과 시간적 부담 적은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감경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등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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