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대상요건 | 보훈심사주요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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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ㆍ19혁명 사망자, 4ㆍ19혁명 부상자, 4ㆍ19혁명 공로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상인정취소처분 취소청구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보훈보상대상자 |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참전유공자 |
· 6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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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의증) | 월남전참전, 국내전방복무,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유족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자・행불자 |